[시행 2022.10.18]
(일부개정) 2022.10.18 조례 제1439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39-64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대상)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7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7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8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