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5]
( 제정) 2022.02.25 조례 제1487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니어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550-67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려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문경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하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