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2024.07.18 규칙 제784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과(시정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30-30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이ㆍ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30, 2009.2.26, 2010.8.26, 2011.12.12, 2012.8.1, 2013.6.25, 2015.11.13, 2018.5.25, 2018.12.7., 2023.6.8.)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에 모집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공석인 지역은 관할 읍·면·동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모집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2.10., 2021.10.29.>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따른다.<신설 2017.2.10>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절차 등) ① 이ㆍ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역여건 및 필요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임명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나 마을총회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추천ㆍ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매년 1월 정기임명일을 지정하여 임명하도록 한다.<개정 2024.7.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직, 해임으로 인해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수시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④ 읍ㆍ면ㆍ동장은 임명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ㆍ통장증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5.20)

⑤ 제4항에 따라 이ㆍ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

[본조 전부개정 2013.10.18]

제4조의2(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공정하게 이ㆍ통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2.26.>

④ 심사위원회는 이ㆍ통장후보자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토록 하며, 필요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나 마을총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7.2.10.]

제4조의3(공개모집 절차)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0.29.>

1.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공무원이 직접 게시판, 인터넷, 현수막, 안내방송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이·통장 공개모집 시 시험, 면접 등 구체적인 선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이ㆍ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2.10.]

제5조(이ㆍ통장의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모집공고 시 후보지원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어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재공고 할 때에는 연임 제한자도 후보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임 제한자가 임명된 때에는 연임으로 본다.<개정 2017.2.10., 2021.10.29.>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의 임기는 수시임명일부터 1년 이후 정기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10.18., 2024.7.18.)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0, 2009.2.26, 2010.8.26, 2011.12.12, 2012.8.1, 2013.6.25, 2015.11.13, 2018.5.25, 2018.12.7., 2023.6.8.)

제7조(해임)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해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리ㆍ통ㆍ반 관외로 전출한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할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ㆍ통ㆍ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김해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 김해시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30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26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30 규칙 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10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26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91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8 규칙 제500호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3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

20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1 ~ 22 (생략)

부칙<규칙 제588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94호 2017.4.28.>

이 규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01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14호 20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25호 2018.5.25>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36호 201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54호 201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68호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87호 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07호 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19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21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65호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71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84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통장 임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기임명일에 임명하여 재임 중인 이·통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다.

1.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명: 2025년 12월 31일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명: 2026년 12월 31일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하는 이·통장의 임기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명: 2026년 12월 31일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명: 2027년 12월 31일

제3조(이·통장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시임명하여 재임 중인 이·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임명일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