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9.05]
(일부개정) 2016.09.05 규칙 제92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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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2. 10>

제2조(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첨부하고,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반장은 해당 통장의 추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2. 10, 2016. 9. 5>

②동장은 통·반장을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21, 2016. 9. 5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반장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9. 2. 21, 2016. 9. 5 >

④ 통·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신설 2016. 9. 5>

제2조의2(통장 재위촉) ①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 통장 재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한다. 다만, 5개 이상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장회의 참석

2. 구정홍보지 배부

3. 반상회 개최 여부

4. 주민거주이동 사항 파악

5. 통·반 명부관리

6. 지역 청결활동 전개 및 청결상태

7. 각종 켐페인 참석

8. 그 밖에 구·동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행

9. 그 밖에 동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준 비율과 재위촉 범위는 동장이 정하되, 통장회의에서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③재위촉기준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임기 중 전체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공개모집시기, 방법등) ①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

②공개모집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4(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위촉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2조의5(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지녀야 하며,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3조삭제<2016. 9. 5>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통장 또는 반장이 주관 한다.

③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통·반장은 반상회에서 통·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2016. 9. 5>
제6조삭제<2016. 9. 5>

제7조(실비변상) ①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은 전월 21일부터 수당지급 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9. 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직할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9. 22 규칙 제 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1 규칙 제 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0. 28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13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3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5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6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5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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