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2]
(제정) 2023-01-02 조례 제 7513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6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북부”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6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방향

2.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3.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경기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6.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준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기관ㆍ인력ㆍ조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하여 법령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5.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6.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자료조사·연구 및 지방자치행정 발전 방안

7. 그 밖에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대학교수(전임교원 이상)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관된 업무 담당 실·국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다음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론화 운영 방식 및 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2. 공론화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론장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와 관련된 도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5. 정책 권고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대학교수(전임교원 이상)

2.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준용)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정책 권고) ① 공론화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론화의 결과 공개)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화 추진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①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전담조직)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