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08]
(제정) 2024-03-08 조례 제 52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2조(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제2조제3항(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2.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촉진지구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촉진지구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시장ㆍ군수는 촉진지구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촉진지구의 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변경ㆍ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ㆍ제5조를 준용한다.

④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등의 해제ㆍ변경ㆍ환원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는 경우

2.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4.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ㆍ군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이하 “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농지의 전용

제6조(농지의 전용허가)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專用)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土砂)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신청인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전용신고)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 이 조 제2항 및 제6항,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5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같은 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14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이 조례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4에서 정한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시설과 별표 5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시설별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해당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제1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의 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의 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농지관리위원회

제17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9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5238호, 2024. 3. 8.>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