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2024.05.31 조례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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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3.4.5.>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재계약 적정 여부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5.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남구의회 의원

2.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6.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계약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24조(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5.3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사무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 제53항 (생략)

부 칙<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