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전부개정) 2022.10.07 조례 제148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경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