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2024.10.21 규칙 제21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2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13.01.07>

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13.01.07>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3.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구별 또는 실(室)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실을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0호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7>

가. 다가구주택

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 30실 미만으로 구분된 5층 이하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상가

5.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6.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에도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옥내급수공사

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정의 확장·축소·철거를 제외한 모든 공사

제5조(일시적 급수공사)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시적 급수공사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일시적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다만, 호별계량기의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 급수관의 총 거리는 분기점에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장소 부근에 이미 설치된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한 후에 급수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비 등의 납부)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제10조(공용 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국가 또는 부천시가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개정 2023.05.01.>

[전문개정 2009.11.09]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흡수정설비의 설치대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09>

1. 6개 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압 급수구역으로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표고 4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개 층 이상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 설치자(다만, 학교는 제외)<개정 2023.05.01.>

3. 가압장치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건축법」, 「주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제13조(계량기의 분리 기준) ① 공동주택 등에서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경우에는 통합계량기를 철거하고, 전용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배관을 분리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면에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만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등록 계량기를 철거한 후에 등록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삭제<2023.05.01.>

제15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지체 없이 급수공사의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1.07]

제16조(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09>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위치 <개정 2024.10.21.>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하게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담장에 인접한 위치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호별계량기는 각 호별 외부의 벽체 또는 공지 위의 검침이 용이한 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제17조(급수설비의 개시·중지 및 폐전 신고 등) ① 조례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시·중지 또는 폐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삭제 2009.11.09>

④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⑤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다. <개정 2009.11.09., 2024.10.21.>

1. 공동주택 멸실 후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수가 새로이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9.11.09., 2024.10.21.>

2. 공동주택 이외의 신축 건축물은 기존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 다만 여러 개의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구경이 제일 큰 한 개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감액한다. <개정 2009.11.09., 2024.10.21.>

제18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날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시장은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급수사용자의 수가 제10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전용 급수설비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23.05.01.>

제19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업종 변경) ①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업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종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용 휴대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원격검침을 실시하는 수용가의 사용량은 원격검침시스템의 입력값을 검침 값으로 본다.<개정 2023.05.01.>

②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격월 검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 평균사용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전은 매월 검침할 수 있다.

1. 산업용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수도전

2. 일반용(관공서는 제외한다)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수도전

3. 대중탕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전

4. 전용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수도전

③ 같은 지번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업종이 다른 여러 개의 수도전 사용량의 합이 매월 5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격월 검침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및 해제, 정수처분 및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② 월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11.09>

1. 일반용

2. 산업용

3. 대중탕용

4. 가정용

제22조(요금의 조정)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계량기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수도사용자별로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업종이 가정용인 경우와 내부 수도배관이 분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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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용자별 요금 = 합산 산정된 요금 ÷ 합산된 량 × 사용량 +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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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용량의 인정)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례일 또는 조례 제30조제3항의 기간동안에 수도사용자등의 부재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31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정례일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부정하게 설치한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 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09.11.09>

③ 옥내급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점검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비교차이량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비교차이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호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비교차이량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고, 비교차이량이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호별 평균차이량을 가정용 요율 20세제곱미터 이하를 적용하여 산정(하수도사용료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호별 사용요금에 합산한다.

3.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차이량을 사용호수로 나누어 각 호별 사용수량에 각각 합산한 것을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0세제곱미터 사용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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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차이량의 비율 = 비교차이량 ÷ 점검계량기의 사용량 × 100%    |
| ·비교차이량 = 점검계량기의 사용량 - 호별계량기 사용수량의 합계량  |
| ·호별 평균차이량 = 비교차이량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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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수량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소수 점 이하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 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그 밖의 사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4조(가정용과 타업종의 혼합 사용 가구 요금 조정) <조 제목개정 2023.05.01.>

 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구수 조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요금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1.07,2023.05.01.>

1. 삭제<2023.05.01.>

2. 삭제<2023.05.01.>

3. 삭제<2023.05.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구수의 기준은 검침 당시 취사 분리와 주민등록 분리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지 신고를 마친 가구로 한다.<항 전문개정 2023.05.01.>

제25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계량기고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제2항에 따른 고장신고가 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6조(요금등의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요금의 납부 기한·장소·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③ 수도요금고지서에는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도계량기대금,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및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과태료 등(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제27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05.01.>

[전문개정 2011.06.30]

[조 제목개정 2023.05.01.]

제28조(체납요금 등의 납부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 등과 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일시적 급수의 예상 사용요금 산정 등) <조 제목개정 2023.05.01.>

 ① 조례 제36조제1항의 예정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업종별 수도전당 전년도 1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예상하며, 이를 근거로 요금등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등을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상 사용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적 급수 예상 사용수량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③ 예상 사용요금은 급수를 종료한 후에 정산하되, 체납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예상 사용요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수도요금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23.05.01.>

④ 시장은 일시적 급수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30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에서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한 운반급수 요청사유가 타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2. 하절기와 갈수기에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출수가 불량한 경우

3. 상수도공사로 인하여 급수가 불량한 경우

4. 그 밖에 일시적·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②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선납하도록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운반급수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제31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8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감면신청 없이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4.10.21.>

[전문개정 2013.01.07]

제32조(수도계량기의 교체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수도계량기가 파손·분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대금과 실제 교체공사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01.07., 2024.10.21.>

② 수도계량기 대금은 조달청의 계약품목 내자단가로 하고, 수도계량기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품목 내자단가 또는 연간단가계약 금액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 고장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①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인정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인정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신설된 급수설비의 수도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조정 <개정 2009.11.09>

②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전회 검침일 이후부터 금회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철거한 수도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한 수도계량기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사용량

2. 철거한 수도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 다만,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사용일수가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으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34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경비)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09.11.09>

제36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1.>

1. 삭제 <2024.10.21.>

2. 삭제 <2016.5.16>

3. 삭제 <2024.10.2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개정 2016.3.14., 2024.10.2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개정 2024.10.21.>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01.,2023.5.1., 2024.10.21.>

1. <삭제 2014.12.01>

2. <삭제 2014.12.0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ㆍ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09]

부칙 (1979.08.18 규칙 제171호)

①(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8.18 규칙 제171호)

①(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3.24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7.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8.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6.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7.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17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 17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 17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규칙 제1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 17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규칙 제1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30 규칙 제1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4. 30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5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8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 2. 1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3 규칙 제94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의 계량기 25미리미터의 정액제는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2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7. 29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4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 17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규칙 제1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30 규칙 제1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1.07 규칙 제1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시공업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1. 규칙 제1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2 규칙 제1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3.14. 규칙 제1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6. 구칙 제1839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 중 "「주택법」제47조와 같은 법 제51조"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와 같은 법 제30조"로 개정하고,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1.7.26.,규칙 제204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01., 규칙 제2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24.10.21., 규칙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