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3.21]
(일부개정) 2022.03.21 규칙 제2069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49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1, 2020.9.21.>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개정 2020.9.21.,2022.3.21.>

<삭제 2020.9.21.>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3.21.>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름<개정 2022.3.21.>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개정 2022.3.21.>
┌─────────────────────────────────┐
│      1개월 간의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의 양수시간      │
└─────────────────────────────────┘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개정 2022.3.21.>
┌─────────────────────────────────┐
│  1개월 간의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 간의 전력사용량    │
└─────────────────────────────────┘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개정 2022.3.21.>
┌─────────────────────────────────┐
│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
└─────────────────────────────────┘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우물물,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개정 2022.3.21.>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4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5조,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개정 2022.3.21.>

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 <개정 2022.3.21.>

2. 일반 가정용의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음 <개정 2022.3.21.>

제6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
│                                              100                │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
│                                          100 ± 오차            │
└─────────────────────────────────┘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3.21.>

제7조(준공검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할 때에는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점용료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3.21.>

제8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3.21.>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사용)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연 납부 시는 조례 제23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3.21.>

1. 인·허가때: 40퍼센트

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때: 30퍼센트

3. 준공 30일 전: 30퍼센트

제11조(납입독촉)<조제목개정 2022.3.21.>삭제 <2022.3.21.>

삭제 <2022.3.21.>

삭제 <2022.3.21.>

④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 사용료의 경우는 수도사용료고지서에 따라 발부하고,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경우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22.3.21.>

제12조(감면 신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3.21.>

1. 전액 면제: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2. 차이수량에 대한 면제: 조례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다만,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감면하고, 그 차이수량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21.>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하수처리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② 제1항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제1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6.7.11.,2022.3.21.>

삭제 <2022.3.21.>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부칙 (1986.06.01 규칙 제39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6.08.16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규칙 제4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10.31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01 규칙 제12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1.22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4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규칙 제1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2 규칙 제1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1. 규칙 제1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2. 규칙 제1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1. 규칙 제2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21.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