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5.18]
(일부개정) 2023.05.18 조례 제44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음식물자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2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개정 2015.11.13)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⑦ 시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른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스티커,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세대별 배분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나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의2(납부필증(스티커, 칩) 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 납부필증(스티커,칩)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스티커,칩)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 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스티커,칩)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는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스티커,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납부필증(스티커,칩)의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을 받은 자 및 동장이 대행한다.

⑥ 그 밖에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02.20〉(본조 개정 2015.11.13)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3.05.18>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외관의 더러움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이용자가 고의·과실에 의해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조제목 개정 2023.05.18)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영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腐熟)처리(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05.18)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05.18) (개정 2023.05.18)

1.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시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가.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11.13)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3.05.18)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2.〈삭제 2015.11.13〉

3.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개정 2014.02.20)

4.제18조,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0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02.29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6.10 조례 제24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7조제1항·별표 6제3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2005.03.10 조례 제2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24 조례 제25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8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3.8.1.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3 조례 제346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18 조례 제4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의 소진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