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7.08.01 조례 제 770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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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진흥
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 UN기념공원 등 지
역 기반시설을 평생학습 자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남
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
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 추진하며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 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
을 수립 추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취미ㆍ교양교실, 현장 체험학습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여성ㆍ노인대학 등 주민 대학 개설 및 운영 전반
3. 방과 후 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 프로그램
4.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등과 연계한 평화학습사업 전반
5. 결혼이민자, 외국인 대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6.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
제2장 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ㆍ단체ㆍ참여 구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
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평생학습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는 “기관 협의회”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구민 대표로 구성하는 “구민협의회”로 구분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관 협의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구의회의원, 대학 및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2. 구민 협의회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구민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관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구민협의회는 자율 구성한다.
④ 기관ㆍ단체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
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동참하고 심의하며 구청장을 자문한다.
1.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2.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위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위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기관 협의회의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구민협의회는 자율 운영하도록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운영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구민협의회와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7조(학습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4조의 교육이념을 이룩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민주의식을 기르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8조(학습센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따라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진흥
3. 평생학습 관련 기관힝단체 및 시설의 연계ㆍ지원
4.「강사 은행제」, 「학습 계좌제」등을 통한 전문 강사 확보 및 구민들의 학습의욕 북돋음 및 체계적
인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평생학습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전반
8.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학습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이하“운영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
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
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
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