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07]
(일부개정) 2022.10.07 조례 제14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5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8.1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개정 2014.8.11>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7.11.15>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7.11.15>
⑤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하 “평생교육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 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7.11.15>
⑥ 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 <신설 2017.11.15>
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지역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관·단체·참여 구민의 협력증진과 구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등(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8.11>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구의회 의원,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8.1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3.1>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4.8.11>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제16조의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4.8.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을 때
제13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1, 2022.10.7>
제 3 장 평생학습관 등<개정 2014.8.11>
제14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동에는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8.11>
제15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8.11>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제14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4.8.11>
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종사자 관리
4.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제16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센터장 및 「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8.11]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11>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강사나 강의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강좌 개설 전 본인이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19조(수료증의 교부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표창 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8.11>
제21조(학습계좌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하 “학습계좌제”라 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계좌제의 운영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강사의 자격 등) ① 평생학습관 등의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자
6.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7.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 할 경우
[본조개정 2014.8.11]
제 4 장 지원 및 감독 등
제23조(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조개정 2014.8.11]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은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8.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
㊾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 제5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