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생산"이란 농작물 종묘 또는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농자재 등의 생산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1·8>, <개정 2013.7.26, 2019.7.26.>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와 대상물품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9, 2013.7.26, 2019.7.26., 2022.11.4.><개정 2023. 6. 9.>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대상물품을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2.11.4.>
제5조(시험 등 사무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원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1.4.>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①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으로 부터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98·9·9, 2013.7.26, 2019.7.26., 2022.11.4.> <개정 2023. 6. 9.>
②원장은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제조회사 및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기구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기구를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2.11.4.>
1. 대상물품 또는 의뢰내용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3·11·8, 2008.6.13>
2. 시험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7.26., 2022.11.4.>
3.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8.6.13>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및 제품인도) 원장은 시험을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 및 생산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를 받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생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인수를 마쳐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인도·인수 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1·8, 2013.7.26, 2019.7.26., 2022.11.4.>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1.4.>
②원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제1항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사람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2019.7.26.>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위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7.26., 2022.11.4.>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2.11.4.>
제12조(수수료 등) 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2.1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19.7.26., 2022.11.4.>
④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7.26., 2022.11.4.>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공공목적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8, 2019.7.26.,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