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15]
( 제정) 2016.12.15 조례 제2286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스포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70-24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씨름진흥법」 제3조 따른 영암군청 씨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영암군 씨름단은 영암군의 명예 선양과 우리지역 관광·지역특산물 등 홍보 등에 목적이 있다.
제2조(씨름단의 구성 및 직무) ① 영암군청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씨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씨름단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유고시 직무대행, 단원 지휘 감독
③ 제1항의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선수의 관리 총괄
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대회 참가, 자원봉사활동 등
제3조(단원의 임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③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④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군수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씨름단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영암군청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군의원 2명, 군소속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씨름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경기실적ㆍ성적 증명서 1부
5. 정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8.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9. 여권사진 2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등급) ① 단원의 등급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은 매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제1항 별표 1의 등급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금 및 연봉) ①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 및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적을 원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200%
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
④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씨름단운영비 및 수당) ① 씨름단의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목욕비 및 단원 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도자가 씨름관계자 회의 등을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씨름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훈련 등) ① 선수는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생활 및 훈련을 한다.
②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휴가를 신청 시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 조건 및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가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2. 병가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공가 및 특별휴가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이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 및 지도자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씨름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씨름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사유로 직권면직된 단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한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단,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 월액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연봉 월액의 50퍼센트
②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적동의) ① 영암군과 타 경기단체 간 단원에 대하여 이적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적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⑤ 견책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⑥ 경고가 당해연도 2회 이상일 시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 할 수 없다.
⑧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씨름단 홍보효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