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19]
(일부개정) 2022-04-19 조례 제 3118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에 둔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2020.12.31.>
제9조 삭제<2020.12.31.>
제10조 삭제<202012.31.>
제11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