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4.26]
(제정) 2019-04-26 조례 제 5262호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 6159호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이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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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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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안심칸막이 지원 |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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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