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비교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시행 2019.04.26]
(제정) 2019-04-26 조례 제 5262호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 6159호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이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안심칸막이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