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5.12]
(일부개정) 2022.05.12 규칙 제448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77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1, 2020.6.4>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1.1,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2016.6.2, 2017.6.1, 2018.4.5, 2018.5.28, 2019.4.11, 2019.5.30, 2019.10.10, 2020.6.4, 2020.7.30, 2020.10.15, 2021.7.29, 2021.11.22, 2022.5.12>
1.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 보훈자
2. 삭제 <2015.7.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8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노동하고 있는 사람
나.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람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이하 "노숙인"이라 한다)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입원ㆍ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사람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사람
1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13.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 이 경우,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8, 2015.7.1, 2020.6.4, 2021.11.22>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8.5.28, 2019.10.10, 2020.6.4, 2021.7.29, 2021.11.22>
1. 긴급복지지원비
2. 노동비
3. 생계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삭제 <2016.1.14>
7. 해산ㆍ장제비
8. 삭제 <2015.7.1>
9.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이내(이하 "자산형성 지원금"이라 한다)
10. 융자금
11. 삭제 <2015.7.1>
12.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14.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15.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하 "서울안심소득"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2018.5.28, 2020.6.4, 2021.8.27, 2021.11.22>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2. 삭제 <2015.7.1>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저소득 보훈자 :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월동대책비
4. 삭제 <2015.7.1>
5.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
6.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의 긴급복지지원비
7. 제2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0호의 융자금
8. 노숙인 : 제1항제2호의 근로비, 같은 항 제4호의 주거비, 같은 항 제5호의 의료비, 같은 항 제12호의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9. 제2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3호의 생계비, 같은 항 제7호의 해산ㆍ장제비
10. 제2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5호 의료비
11.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12. 제2조제1항11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3호의 관련 경비
13. 제2조제1항제12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4호의 관련 경비
14.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2호의 차상위계층: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15. 제2조제1항제13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5호의 서울안심소득
제4조(지원수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는 지원수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6.4>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1, 2015.7.1, 2016.6.2, 2020.6.4>
1.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로서 2회차 이후 지급하는 경비(이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재학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명절보상품
3.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월동대책비
4. 삭제 <2015.7.1>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6.2, 2020.6.4>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1, 2016.6.2, 2020.6.4, 2022.1.13>
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 제15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복지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집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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