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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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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직렬별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 차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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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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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적극적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하여 소송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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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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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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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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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미래도시국 주택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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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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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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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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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4급 소계 : 8명 → 9명(증 1명)
- 행정·기술 : 3명 → 4명(증 1명)
2) 5급 소계 : 76명 → 77명(증 1명)
- 행정 : 49명 → 50명(증 1명)
- 의무 : 9명 → 8명(감 1명)
- 의무·약무 : 0명 → 1명(증 1명)
3) 6급 소계 : 323명 → 326명(증 3명)
- 행정 : 188명 → 189명(증 1명)
- 사회복지 : 20명 → 22명(증 2명)
4) 7급 소계 : 533명 → 544명(증 11명)
- 사회복지 : 101명 → 112명(증 11명)
5) 8급 소계 : 542명 → 529명(감 13명)
- 행정 : 223명 → 221명(감 2명)
- 사회복지 : 142명 → 131명(감 11명)
6) 9급 소계 : 172명 → 169명(감 3명)
- 사회복지 : 14명 → 12명(감 2명)
- 운전 : 13명 → 12명(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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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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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도시행정국 교육지원과 |
1. 개정이유
?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원의 방향이 명확해야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담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 현행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보조기준액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노원구의 예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규율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보조금 교부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시설의 안전성을 참작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및 학교 시설 성능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에 대한 정비(안 제4조)
다.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규정에 고려사항 신설(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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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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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13호(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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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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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안 제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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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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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2025-07-01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
1. 개정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맞추어 5년으로 통일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등 변경(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
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2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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