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규칙 |
소통담당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광고심의위원회가 비상설 운영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5-09-17 |
2025-09-17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용어, 절차 등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일부개정) 2025.09.17 의회규칙 제40호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
강화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2025-09-17 |
2025-09-17 |
전문개정 |
예규 |
의회사무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320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해「강화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소통국 기획예산과 |
1. 개정이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는 가족기념일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생일이나 본인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기념일휴가 신설 (안 제13조제8항)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에서 20일(다태아 경우 25일)로 확대 (안 별표3)
|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 |
1. 개정이유
조직 개편(’25. 7. 1.)으로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되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1인이 증원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정원이 조례 규정과 맞지 않는 바, 조례 상 위원회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
|
경기도 의정부시 |
폐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2025-09-17 |
2025-09-17 |
폐지 |
조례 |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과 |
1. 폐지이유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
|
경기도 의정부시 |
현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2025-09-17 |
2025-09-1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1-222호, 의안명: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현금성·고가 기념금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호 개정
- ‘모범 공무원’에 한정하여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현금성·고가 기념금품 지급 제한을 위해 기념품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