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체납관리단 운영 등의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지방정부 역할을 완수하고 민선9기 서대문구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
2026-10-07 |
2027-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
서대문구 카페 폭포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자산인 장학재원의 지원 대상을 서대문구 관내 학생으로 명확히 정립하여 관내 학생의 역차별 가능성을 해소하고, 중복지급을 제한하여 더 많은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균등한 수혜 기회를 제공하며, 타 장학 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이중 수혜로 인한 불공정 논란을 예방함으로써 서대문구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플랫폼노동자와 필수노동자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관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경우 폭염, 한파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수노동자지원사업의 추진 방법을 구체화하여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물품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제정 |
조례 |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서대문구 행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동시에 인공지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서대문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도입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으로 한정되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소년 등을 포괄하도록 지원 대상을 재규정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서대문구 내 행정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구민의 지원 신청과 행정청의 결과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당사자 참여 보장, 비밀준수 의무, 표창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체납관리단 운영 등의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지방정부 역할을 완수하고 민선9기 서대문구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2020년부터 발행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1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의 잔액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민원 발생 및 낙전 처리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구민의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서울특별시가 지역화폐 소멸시효 완성 잔액의 환급 근거 마련을 권장하고 있는 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환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 이용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국 도로과 |
|
도로 가장자리 등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휴식을 위하여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핵심 돌봄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교육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
2026-10-07 |
2026-10-07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 수행의 연속성과 임기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입법·법률 고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