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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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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제정 |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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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하게 분노·피해의식 등 이상동기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다중 이용시설과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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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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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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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부족, 낮은 임금 수준, 고령화 등으로 운행 안정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종로구의 지형적 특성상 마을버스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확보하고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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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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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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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국내외 방문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소상공인 업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귀금속 업소 및 1인 운영 업소 등은 범죄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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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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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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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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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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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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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화·전문화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AI음성합성·번호생성 등의 기술과 융합, 피해자 심리를 통제하여 자발적으로 금융 자금을 인출·이체시키는 유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역사회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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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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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훈령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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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재직기간 5년 이하)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경고 등 처분 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처분 중심의 감사 문화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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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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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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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증가로 인해 붕괴, 화재, 위생 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빈집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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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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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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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10 규칙 제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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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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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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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10 조례 제1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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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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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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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4.10 조례 제1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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