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제정 |
조례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미추홀구청소년 수련관을 용도폐지(철거)하고 대체시설(청소년이용시설)로 임시이전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조문 및 별표(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제정 |
조례 |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6-01-05 |
2026-01-05 |
제정 |
규칙 |
기획예산실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개정으로 위임된 적극행정 수행 중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소속 공무원 보호 강화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
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숭의4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1-05 |
2026-01-05 |
일부개정 |
규칙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강료의 기준, 수강료의 감면기준, 사용료의 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숭의목공예센터의 경영 실적을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제정 |
조례 |
건설교통국 자동차관리과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
경조사 휴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예산실 |
|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전부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6-01-05 |
2026-01-05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해당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 상위법에 맞는 내용 정비,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시행 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