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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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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수요 대응을 위해 관련 직렬별 직급 정원 일부 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규칙 보건소 건강관리과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2025. 8. 7.) 공개공지 등의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이 신설되어,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6-03-19 2026-04-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1. 제안이유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나.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 정비(안 제2조, 제4조∼제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조례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1. 제안이유 가. 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안 안건 채택 나.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 및 청소년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의 제6조제6호의 성년의 달을 삭제하고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기념품 등 지급”으로 신설함(안 제6조제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조례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수강료·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함 나.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 라.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조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수강료·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함 나.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 라.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회의 규칙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규칙 새마포담당관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회의 위원 구성범위 및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6-03-19 2026-03-19 제정 규칙 재정관리국 징수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2025. 11. 6.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규칙 재정관리국 재산세과
(일부개정) 2026.03.19 규칙 제91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6-03-19 2026-03-19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6.03.19 규칙 제9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