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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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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3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
2023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홍보물 제작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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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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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3 |
제정 |
훈령 |
감사담당관 |
( 제정) 2023.02.03 훈령 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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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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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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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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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9명(11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20명 → 21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160명 → 161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84명 → 3,694명(10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7명 → 6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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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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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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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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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규칙 |
경제산업본부 투자창업과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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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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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산업본부 농축산유통과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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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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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항공국 물류정책과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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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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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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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예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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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2023-02-06 |
일부개정 |
조례 |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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