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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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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2026-05-13 2026-05-13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현행 조례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만을 포인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대문구에서 실제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재학생 등은 구정 참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 재학생 등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포인트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정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2026-05-13 2026-05-13 제정 조례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세상의 빛을 보았으나 서류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온기를 지켜주고자 함.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배움과 돌봄, 치료의 기회를 내어주고, 지역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세우려 함. 이에 최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발맞추어, 법의 틈새에 놓인 아이들까지 구청이 직접 살피고 돕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담았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5-13 2026-05-13 일부개정 조례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서대문구청장은 2025년 12월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의 조성 및 개관 등에 따른 서대문구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0)을 제출하였으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뿐 아니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도 현행화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13 2026-05-13 제정 조례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재활·돌봄·의사소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26-05-13 2026-05-13 일부개정 조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ㆍ자치구간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6-05-13 2026-05-13 폐지 훈령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본 규정 없이도 정책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구 업무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코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 2026-05-13 2026-05-13 폐지 훈령 자치행정국 회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가 전자화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등기사항 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계약심의회설치ㆍ운영규정 2026-05-13 2026-05-13 폐지 예규 자치행정국 회계과
관련 규정이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에 포함·중복되어 실효성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비즈니스룸 관리 규정 2026-05-13 2026-05-13 폐지 훈령 자치행정국 총무과
해당 훈령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코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운영기준 2026-05-13 2026-05-13 폐지 예규 자치행정국 총무과
본 기준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제10에 포상휴가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 시 내부방침으로 운영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예규를 폐지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