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전문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구 조례의 명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행정과 |
|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 기준이 5mm이하로 강화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2023년 이전 설치된 화장실은 여전히 불법촬영에 취약한 상황인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
서대문구의회의 정무적 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간 모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
경찰의 요청으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출동을 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징수과 |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20.)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 실무자 중심의 포상 제도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
서대문구의회의 정무적 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간 모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2026-07-29 |
2026-10-15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제17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일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원 정원, 위촉 방식, 연임 제한 등 제반 운영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 조직 간 연계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대문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29 |
2026-07-29 |
제정 |
조례 |
보건소 의약과 |
|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