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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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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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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통질서 확립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분화된 대응과 관계 기관 간 공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치안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경찰과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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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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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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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예비비 지출이 완료된 후에 의회가 사후적으로 보고받게 되어,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보고 시점을 ‘사용 결정 시’로 변경하여 긴급 재정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의회가 예산 집행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사용 보고 시점 수정 (안 제3조)
- ‘사용 후’에서 ‘사용 결정 시’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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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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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전문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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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
나.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3조∼제25조)
다.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조문 순서 정비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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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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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보건소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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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노원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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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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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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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다.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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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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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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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수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안 제5조)
마.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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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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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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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문화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노원기차마을의 이탈리아관 증설 및 개관으로 관람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른 입장료 및 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 노원문화의 집 삭제
나.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신설(안 제20조)
다. 문화시설 현황화(안 별표 1)
라.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2)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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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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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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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2조의 2)
나. 기금의 재원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안 제6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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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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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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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노원구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나. 이용자의 범위, 이용시간, 개관 및 휴관(안 제4조∼제6조)
다. 이용 등의 제한 및 운영의 위탁(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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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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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
2025-11-13 |
제정 |
조례 |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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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 및 파기·이의신청 절차(안 제5조∼제6조)
라. 보호 사업 지원 대상 규정, 개인정보 취급 감독(안 제7조∼제8조)
마. 보험·공제 등의 가입(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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