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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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직렬별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 차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도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적극적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하여 소송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규칙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미래도시국 주택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규칙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4급 소계 : 8명 → 9명(증 1명) - 행정·기술 : 3명 → 4명(증 1명) 2) 5급 소계 : 76명 → 77명(증 1명) - 행정 : 49명 → 50명(증 1명) - 의무 : 9명 → 8명(감 1명) - 의무·약무 : 0명 → 1명(증 1명) 3) 6급 소계 : 323명 → 326명(증 3명) - 행정 : 188명 → 189명(증 1명) - 사회복지 : 20명 → 22명(증 2명) 4) 7급 소계 : 533명 → 544명(증 11명) - 사회복지 : 101명 → 112명(증 11명) 5) 8급 소계 : 542명 → 529명(감 13명) - 행정 : 223명 → 221명(감 2명) - 사회복지 : 142명 → 131명(감 11명) 6) 9급 소계 : 172명 → 169명(감 3명) - 사회복지 : 14명 → 12명(감 2명) - 운전 : 13명 → 12명(감 1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조례 문화도시행정국 교육지원과
1. 개정이유 ?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원의 방향이 명확해야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담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 현행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보조기준액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노원구의 예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규율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보조금 교부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시설의 안전성을 참작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및 학교 시설 성능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에 대한 정비(안 제4조) 다.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규정에 고려사항 신설(안 제6조의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13호(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안 제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2025-07-01 2025-07-01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1. 개정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맞추어 5년으로 통일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등 변경(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 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2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