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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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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ㆍ시행(’22.12.27)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이 의무화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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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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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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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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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폐지 |
규칙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2018.5.1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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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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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재정비하고, 법률상 규율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량 운행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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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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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적 공개목록을 현행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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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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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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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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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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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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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
-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
-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나.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3조)
다.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을 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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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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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분리·신설하고, 지정 심사 신청인에 대한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위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지양하고, 수급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지정(갱신)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 실시 신설(안 제9조 제4항)
다. 지정(갱신) 사전검토 점검 목록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정(안 별표 1)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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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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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조∼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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