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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한
대구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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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총무과 |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종 조정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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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현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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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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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현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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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제정 |
조례 |
관광경제국 관광과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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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현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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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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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현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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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민원토지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23. 4. 1.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실 운영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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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현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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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지역주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6조(우대)의 범위를 개정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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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현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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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전문개정 |
조례 |
교육문화국 아동보육과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서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 지원의 적절성과 다각화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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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현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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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생활국 위생과 |
아동친화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양육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아동친화업소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조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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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현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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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3-31 |
제정 |
조례 |
도시건설국 건설과 |
대구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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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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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025-04-2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규정한「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개정된「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 상위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안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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