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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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2024-11-06 2024-11-06 전문개정 예규 기획감사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구 공직자의 법 준수 및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 대한 사적이해관계자 기피신청 관련 조치 절차 명확화(제4조제4항) 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제4조제5항) 다. 고위공직자(구청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및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제7조제2항 및 제3항) 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구청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제9조) 마.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규정 신설 1)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2조) 2)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3조) 3)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신설(제16조) 4)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7조) 5) 위반 시 과태료 처분(제2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2024-11-06 2025-01-01 일부개정 조례 미래전략국 세무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증명 및 다자녀가정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제6조제2항) 나. 다자녀가정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제6조제1항제10호) 다.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 정비(제3조제1항) 라. [별표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를 알기 쉽게 문구 수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24-11-06 2024-11-06 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영도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다.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라.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한 사항(제8조) 마.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실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 시행규칙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4.11.06 규칙 제6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조례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1-06 2025-01-01 일부개정 조례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실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 2024-11-06 2024-11-06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2024.11.06 조례 제1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