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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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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
2026-08-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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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참고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며,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기준과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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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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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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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융자금의 한도액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이주비 관련 사항을 별도의 이주 지원 규정으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이주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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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현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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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제정 |
조례 |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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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6. 6. 30.자로 일몰되어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중구 어르신 대다수가 신청·이용 중인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조례를 새로 제정
○ 중구 어르신들의 교통 접근성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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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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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8-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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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증가 업무와 기능쇠퇴 업무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일부 직렬 직급 조정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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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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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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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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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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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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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기능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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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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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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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광진발전을 위한 정책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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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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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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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기능 강화,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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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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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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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기능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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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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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
2026-07-3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환경국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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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무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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