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기금의 재원 중 용어에 오류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재무과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건을 반영한 수입금 납입 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장을 신설하고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며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가 옹호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체계화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폐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8-11 |
2026-08-11 |
폐지 |
조례 |
보건소 의약과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전 자치구 음식물류 분리배출 기준 통일을 위해 서울시에서 권고한 조례 개정 내용을 수용하여 자치구간 기준 혼동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과 구조를 정비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
|
종전 변경된 행정구역선과 지적도 토지경계의 불일치 및 일부 토지 누락 등의 문제로 인한 행정구역 불부합을 정정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
물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사유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2026-08-11 |
2026-08-11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경제국 스마트정보과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상 자치구에 대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매년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실행계획이 지능정보화·인공지능 실행계획 등 유관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