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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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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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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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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4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55.3%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동대문구 역시 등록장애인 15,223명 중 9,130명(60%)이 고령층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나.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돌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자립적 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종합적 복지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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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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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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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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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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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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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과 관련된 도로점용 허가 대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 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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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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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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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명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민의 성실납세를 장려하고 구세 확충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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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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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전문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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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6. 3. 27. 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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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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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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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40대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경제·사회·관계적 취약성이 복합된 결과이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 이에 본 개정안은 자살예방 관련 용어 및 시행계획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고위험군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법적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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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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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스마트교통국 주차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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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직거래장터, 상권활성화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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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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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청년정책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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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소득 불안정, 안전·복지 취약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노동환경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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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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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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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미이행 과제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요청함에 따라,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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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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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
2026-01-08 |
전문개정 |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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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시 모집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행정 체험 기회 제공과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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