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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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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06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정원조정, 직종 구분 재정립 등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정비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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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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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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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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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1. 개정이유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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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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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06 |
제정 |
조례 |
행정국 민원여권과 |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민원실의 설치(안 제4조)
라.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마.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6조)
바.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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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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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06 |
제정 |
조례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라.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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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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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06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국 주거사업과 |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의견에 대한 회신(안 제8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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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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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5-01-01 |
제정 |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대행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무처리 등(안 제3조)
다. 경비 지원(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5조)
마.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바. 행정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안 제8조 및 제9조)
사. 표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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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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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06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미래교육과 |
1.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이사 임기 명확화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 학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의를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이사장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함(안 제8조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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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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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4-12-2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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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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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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