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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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 2025-11-25 2025-11-25 제정 조례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지역 내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개인정보보호 및 홍보,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여성보육과
1. 제안이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안 제2조 2호) - 막내 나이 기준을 18세 이하로 상향 나. 관련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1항 3호) -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 육진흥 조례」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025-11-25 2025-11-25 제정 조례 교통국 철도교통과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문화학습국 체육과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1. 개정이유 신청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 시행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안 제1조) 나. 신청 대상자인 “장애인 등”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규정 (안 제2조제1호) 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자격의 연령 제한을 폐지 (안 제5조) 라. 신청 자격에 따른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 (안 별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문화학습국 체육과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권익 보호,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수·지도자·인권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신설 (안 제11조) - 구성 (안 제11조 제2항) - 협의사항 (안 제11조 제3항) - 운영방법 및 의무사항 (안 제11조 제4항~제6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개정이유 지번의 변경·분할·폐지 및 누락 등으로 현행화되지 않은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 관할구역에 대한 전체 정비 사항(안 별표) 1) 전체 개정 사항 가) 지번 분할·폐지·누락 등 반영 및 실제와 불일치한 관할구역 정비 나) 누락 지번 부여,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경계조정 다) 오류 지번 삭제 및 공동주택명 변경 등 기재사항 현행화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내역 동명 통 반 통 반 통 반 계 705 3900 710 3916 5 16 의정부1동 59 299 60 299 1 - 의정부2동 48 232 48 232 - -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내역 동명 통 반 통 반 통 반 호원1동 52 315 52 315 - - 호원2동 50 291 50 291 - - 장암동 36 220 36 220 - - 신곡1동 57 377 57 377 - - 신곡2동 58 314 58 314 - - 송산1동 47 267 49 272 2 5 송산2동 38 250 38 250 - - 송산3동 61 289 61 289 - - 자금동 40 234 42 244 2 10 가능동 47 250 47 250 - - 흥선동 37 195 37 195 - - 녹양동 37 203 37 203 - - 고산동 38 164 38 165 - 1 나. 동별 세부 개정 사항 1) 의정부1동 가)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해 59통을 분리하여 1개 통 신설 - 59통 분리: 1개 통 신설(59통 → 59통, 60통) 2) 호원2동 가) 누락 아파트 단지 추가 - 45통 5반: 호암로 256, 103동 101호~1902호(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추가 3) 송산1동 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수가 증가한 22통을 분리하여 2개 통 신설 - 힐스테이트 탑석 아파트(636세대): 22통을 조정하여 분리 후 2개 통, 5개 반 신설(22통 → 22통, 48통, 49통) 나) 실제와 일치하도록 통 관할구역 일괄 정비 - 22통 3반: 용현동 390-8, 391-1, 2, 6~15, 18, 32~34, 40, 42~45, 51~53 추가 / 용현동 390-6, 11, 391, 395-1~6 삭제 - 22통 4반: 용현동 397, 398, 399-1, 5, 8~11, 14, 15, 19, 20, 22, 23, 27, 28, 40, 45, 49~55 추가 / 용현동 389, 390-1, 2, 4~6, 22, 23, 397~399 삭제 4) 자금동 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1개 통 조정, 2개 통 신설 - 힐스테이트 금오더퍼스트 아파트(832세대): 4통을 조정하여 분리 후 1개 반 삭제, 2개 통, 11개 반 신설(4통 → 4통, 41통, 42통) 나)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해 2개 통 경계조정 - 34통 일부(금오동 469-1~3) → 32통 편입(새말로 40, 부용로 61, 77) 다) 누락 지번 추가 - 20통 4반: 금오동 291-2 추가 - 32통 1반: 상가동 추가 라) 도로명주소 표기 정정 - 34통: 2반(금오동 470~473) → 5반(청사로 37, 41, 45, 49, 청사로47번길 12, 15, 18, 26, 7-10, 7-24, 7-28, 부용로 95, 99-16, 99-18, 105, 부용로95번길 10, 18) 5) 흥선동 가) 실제와 일치하도록 통 관할구역 일괄 정비 - 30통 5반: 가능동 564-10, 11, 29, 30, 566-27, 28 추가 / 가능동 561, 566 삭제 - 33통 4반: 가능동 564, 564-2, 3, 566-15, 17 추가 / 가능동 567 삭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1. 제안이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의 우선사용 사항을 신설함 (안 제3조) -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50퍼센트 이상 -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5-11-25 2025-11-25 일부개정 조례 도시주택국 건축과
1. 제안이유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시민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25 2025-11-25 제정 조례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과
1. 제안이유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