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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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2025-12-30 2025-12-30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1. 개정이유 노원구청 조직개편(미래교육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내 상임위 소관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 행정기구 신설(안 제35조제1항)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에 미래교육국 신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 계 : 1,668명 → 1,680명(증 12명) 2) 일반직 4급 소계 : 9명 → 10명(증 1명) 3) 일반직 5급 소계 : 77명 → 76명(감 1명) 4) 일반직 6급 이하 계 : 1,568명 → 1,580명(증 12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4급 소계 : 9명 → 10명 (증 1명) - 행정 : 4명 → 5명(증 1명) 2) 5급 소계 : 77명 → 76명 (감 1명) - 행정 : 50명 → 49명 (감 1명) 3) 6급 소계 : 326명 → 333명 (증 7명) - 행정 : 189명 → 192명 (증 3명) - 행정·공업·보건·환경 : 1명 → 2명 (증 1명) - 행정·녹지 : 6명 → 7명 (증 1명) - 사회복지 : 22명 → 24명 (증 2명) 4) 7급 소계 : 544명 → 565명 ( 증 21명) - 행정 : 254명 → 259명 (증 5명) - 사회복지 : 112명 → 125명 (증 13명) - 방호 : 3명 → 4명 (증 1명) - 녹지 : 9명 → 10명 (증 1명) - 시설관리 4명 → 5명 (증 1명) 5) 8급 소계 : 529명 → 513명 (감 16명) - 사회복지 : 131명 → 118명 (감 13명) - 방호 : 6명 → 5명 (감 1명) - 녹지 : 5명 → 7명 (증 2명) - 시설관리 : 8명 → 6명 (감 2명) - 기계운영(기계) : 1명 → 0명 (감 1명) - 사무운영(사서) : 1명 → 0명 (감 1명) 6) 9급 소계 : 169명 → 169명 (변동없음) - 행정 : 67명 → 65명 (감 2명) - 공업 : 7명 → 8명 (증 1명) - 시설관리 : 9명 → 10명 (증 1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5.12.30 규칙 제97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5-12-30 2025-12-30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및 남북교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 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7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4)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상설화(안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일부개정) 2025.12.30 조례 제206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일부개정) 2025.12.30 조례 제206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12-30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일부개정) 2025.12.30 조례 제206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5-12-30 2025-12-30 제정 조례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1. 제정이유 결혼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과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과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30 2025-12-30 제정 조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업무 위탁(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