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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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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전문개정 |
조례 |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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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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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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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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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본 규칙 별지 서식을 변경하여 신고 기피 감소 방지 및 유해환경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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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현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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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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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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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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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제정 |
의회규칙 |
의회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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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규칙의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제8조)
라. 심사기한 및 결과의 보고와 통지에 관한 사항(제9조)
- 안건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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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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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전문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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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호하거나 불일치하는 표현은 정비하고, 탄력적인 실무추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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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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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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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보안여건 및 근무환경을 고려한 재택당직근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택당직근무 예외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직근무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소속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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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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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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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주민이 융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 절차 및 채권 확보 조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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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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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전문개정 |
조례 |
인구청년정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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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인 중심’의 인구증대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개정 함으로써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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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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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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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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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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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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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서는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제10조 관련)
나.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명단공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위배.(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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