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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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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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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26-07-29 2026-07-29 전문개정 조례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구 조례의 명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행정과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 기준이 5mm이하로 강화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2023년 이전 설치된 화장실은 여전히 불법촬영에 취약한 상황인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서대문구의회의 정무적 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간 모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경찰의 요청으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출동을 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징수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 20.)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 실무자 중심의 포상 제도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서대문구의회의 정무적 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간 모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6-07-29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제17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일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원 정원, 위촉 방식, 연임 제한 등 제반 운영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 조직 간 연계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29 2026-07-29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대문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29 2026-07-29 제정 조례 보건소 의약과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