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조례와 규칙의 2형식으로 인정
관련규정[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대 준수요건
재의 및 제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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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및 제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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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및 제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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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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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관부서(담당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필요)
관전시설(의회 없음) : 정부의 조례 승인권 → 민선자치 : 의회의 의결과정에 정부가 간섭적으로 통제 (예:제의요구, 제소지시)
02. 지방분권으로 많은 국가사무 → 지방사무로 전환 : 법령으로 정하던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됨을 의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이해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조정 기준이 됨.
단체장에게 재의요구 지시(지방자치법 제192조 ①) → 직접 제소(지방자치법 제192조 ⑧ 사유 : 법령 위반, 공익 현저히 침해 등 요구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사유 :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권자 : 기조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부결(2/3미만 찬성)
단체장에게 제소 지시(지방자치법 제192조 ⑤) → 직접 제소(지방자치법 제192조 ⑦ 사유 : 법령 위반 제소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사유 : 단체장이 제소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근거법령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7조(서명요청 등),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청구권자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청구방법
청구제외 대상
청구제외 대표자
서명요청 기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서명 요청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 할 수 없음
대표자(수임자 포함)가 아닌 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 할 수 없음
청구인 명부
※ 열람기간 : 10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 신청
청구요건 심사 및 결정
※ 서명요청 절차, 청구인명부 작성,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