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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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법적 근거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조례와 규칙의 2형식으로 인정

1. 관련 규정 및 준수 요건

관련규정[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대 준수요건

해석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조리법)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법규명령으로 가능하는 행정규칙 포함.
  • 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별 상위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
재의 및 제소 사례 테이블
재의 및 제소 사례
  • ○○○○ 시세 감면 조례
  • (조례내용)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감면금액 산출 방법 적용
  • (재의요구)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절차 위반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9조는 조례로 과세면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는 조례안에 대해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 9조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 (대법원 2007추 172판결)

해석

  •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지칭(지방자치법 제9조)
  •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 시·도의 조례로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정하거나,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시·도의 사무에 대해 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재의 및 제소 사례 테이블
재의 및 제소 사례
  • ○○○○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조례내용)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
  • (재의요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지역개발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제 9조 1항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위배
  • (판결요지) 조례안 중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부분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9조 2항이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대법원 2007추 141판결)

해석

  • 자치단체가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 (지방자치법 제 22조)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조례의 법률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이면 된다. (헌재 1995.4.20결정, 92헌마264병합결정)
재의 및 제소 사례 테이블
재의 및 제소 사례
  • ○○○시 ○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조례내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4세로 한다.
  • (재의요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도 신설은 헌법이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임 (정년 규정 삭제 등 수정 의결)

해석

  • 행정의 전체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지방자치법 제 24조)
  • 이는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①시·도 위임사무, ②공동 수행사무, ③법령에서 시·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등과 관련된 조례로 제한하여 해석
재의 및 제소 사례 테이블
  • 다만,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상이하므로 특정사무에 관하여 양 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

해석

  •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원리로 기관 대립형을 채택,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권한을 분리·배분
  • 판례는 상대방의 고유권한 및 침해 여부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제시
  • 점차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
사례 테이블
사례
  •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지방의회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는 새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고유권한을 침해·위법(대판 2011추18)
  •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전 동의 / 동일위탁자에게 재위탁 및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사항 변경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판 2010 추11)

2. 조례 제정 범위 및 절차의 이해 필요성

01. 소관부서(담당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필요)

관전시설(의회 없음) : 정부의 조례 승인권 → 민선자치 : 의회의 의결과정에 정부가 간섭적으로 통제 (예:제의요구, 제소지시)

02. 지방분권으로 많은 국가사무 → 지방사무로 전환 : 법령으로 정하던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됨을 의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이해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조정 기준이 됨.

조례 입법 및 지원 절차

  1. 1. 조례 발의(단체장,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2. 2. 지방의회 의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3. 3.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4. 4. 지방의회 재의결(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5. 5.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사유:법령 위반)

단체장에게 재의요구 지시(지방자치법 제192조 ①) → 직접 제소(지방자치법 제192조 ⑧ 사유 : 법령 위반, 공익 현저히 침해 등 요구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사유 :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권자 : 기조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부결(2/3미만 찬성)

단체장에게 제소 지시(지방자치법 제192조 ⑤) → 직접 제소(지방자치법 제192조 ⑦ 사유 : 법령 위반 제소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사유 : 단체장이 제소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권자 : 기초단체는 시도지사, 광역단체는 주무부장관)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7조(서명요청 등),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 청구방법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제외 대표자

    • 청구인 대표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해야 함
    •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장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함
  • 서명요청 기간

    • 대표자(수임자 포함)는 공표가 있는 날부터 서명 및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서명 요청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 할 수 없음

      대표자(수임자 포함)가 아닌 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 할 수 없음

  • 청구인 명부

    • (작성방법) 시·군 및 자치구는 읍·면·동 별로 작성, 시·도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명부제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
    •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

      ※ 열람기간 : 10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 신청

  • 청구요건 심사 및 결정

    • 지방의회 의장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함

      ※ 서명요청 절차, 청구인명부 작성,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