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1.21]
(일부개정) 2021.10.28 규칙 제4454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의 작성 및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취득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3장 레저세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담배소비세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납세담보 감면 확인신청서 등)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확인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8]
제5장 지방소비세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4.6>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4.6>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제1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3절 종업원분
제1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소득세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제20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록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2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0.10.15>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29조(과세대장 비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용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0.10.15>
제31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3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1절의 제목,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9장제2절의 제목,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