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11]
(일부개정) 2022.07.11 조례 제84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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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시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2.7.1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7조(대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서울특별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조례 제6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