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5.12]
(일부개정) 2022.05.12 규칙 제4486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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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시장 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시장 등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2>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2.5.12>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2.5.12>
[제목개정 2022.5.12]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제목개정 2022.5.12]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제목개정 2022.5.12]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의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② 시장은 제1항의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2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7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