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8 규칙 제46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질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146-1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급수설비 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 또는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급수공사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공사비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9.10.10, 2022.1.13>
③ 제2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한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의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배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은 20밀리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및 사업소장이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구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5밀리미터도 가능하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공사)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공용 급수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급수지역 주민대표자가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서
2. 설치위치ㆍ약도 및 지적도
3.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③ 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폐지할 수 있다.
④ 사업소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그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
2. 서약서
⑤ 사업소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⑥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수도요금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정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7조(단지 내 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에게 단지 내의 배관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지 내의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출수상태ㆍ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주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과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① 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로 하고, 공사 1건이 추가되면 2일 연장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또는 연장 30미터 이상의 공사와 다량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자는 공사완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즉시 통수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설치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설치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요금관리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공사의 하자책임)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ㆍ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수도사용자등은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다만, 급수세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 적용)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제15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연습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관계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6조(계량기의 시험) ① 사업소장은 계량기의 회전이 비정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경우는 기준 수도계량기로 현장에서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대하여 비교유량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계량기검정요구 및 검정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검정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계량기 검정시험 참관 예정일과 시험 결과를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4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8]
제17조(급수설비 폐지 및 급수중지)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급수중지신청서를, 급수설비를 폐지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등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접수처리부에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중지한 때에는 정기점검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소장은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
제18조(수도요금의 납기)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납기로 할 수 있다.
1. 신설 급수설비 및 급수중지 해제 급수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
2. 급수중지 및 폐지에 따른 최종 징수의 경우
3. 업종변경으로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매월 고지를 원하는 가정용 수용가 또는 월 150세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는 2개월 주기로 검침하여 매월 고지
5. 소유자 변경으로 요금분리를 신고한 경우
제19조(수도요금의 징수결정 절차) ① 사업소장은 계량기 점검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정기분 수도요금의 징수결정ㆍ결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이 산정되면 징수결정명세서(전산처리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금결의서를 작성하고, 전산처리부서에서는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기월 16일까지 해당 수도사업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납입고지서는 수용가번호순서대로 작성한다.
3. 징수결정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시분의 징수결정은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징수결정결의하여 고지서를 발행한다. 다만, 징수결정결의 없이 수납되는 수입금은 사후에 징수결정결의한다.
④ 징수결정 된 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징수결정대장에 등재한다.
제20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방법) ① 해당 납기의 사용요금의 징수결정은 금회점검 지침수에서 전회점검 지침수를 차감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요금은 제1항의 사용량을 사용월수로 나누어 1개월 요금을 산정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4. 신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을 인정하여 징수결정한 후 다음 검침시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전회검침일부터 금회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의 미부과된 사용량+ 새 계량기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 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 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④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하여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점검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한다.
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징수결정 : 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2. 그 밖의 종별 징수결정 :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인정 징수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2.23>
1.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른다.
2.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주된시설의 대표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급수업종의 변경은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세대분할처리 기준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모사전송(Fax),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1.8.25>
② 수도사용자등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며 건축허가 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별지 제22호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 또는 주민등록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2.23>
③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2.23>
④ 조례 제29조제3항의 고시원(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고시원)의 대표자는 별지 제23의2호 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다.<신설 2012.2.23>
⑤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주거ㆍ점포 겸용으로 표시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모사전송(Fax),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8.25, 2012.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금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2.23>
1.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정기점검분부터 적용한다.
2.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대수가 감소한 날부터 두번째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어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의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경매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신 소유자는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증명원
③ 삭제 <2022.1.13>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9, 2012.2.23, 2017.10.12, 2020.1.16, 2022.1.13, 2022.3.24>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4. 조례 제31조제1항제5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3, 2020.1.16>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2.23>
1. 신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2. 해지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29조(납부고지 및 징수)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기한ㆍ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사용자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 신청(변경, 해지)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④ 전자송달 신청(열람)시 당사자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법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결의는 수납부로 사용하는 징수결정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3조제2항의 독촉장 작성시에는 체납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사실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3.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4. 압류를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통보할 때 소유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거주지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체납관리카드 작성) ① 납기마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체납관리카드는 요금을 체납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별 수용가번호순으로 관리한다. 다만, 체납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조치란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13>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구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정수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임시급수 보증금은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하되, 임시급수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1. 임시급수신청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수도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2. 임시급수 신청자가 보증금을 지급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대체한 경우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관련 보증서를 구비시켜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2개월 마다 해당지역 정기점검일에 점검하여 매월 징수결정한다.
⑤ 임시급수 사용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재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인 경우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제35조(수납처리) ①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 수납부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에 소인(전자소인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기록한 후 소인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 결과 과오납이 발견된 때에는 과오납을 명시하고 충당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36조(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 및 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37조(수납집계) ①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납일계표를 작성하고 일계와 누계를 정리하여 수납현금의 이체사항을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전산과장이 처리하고 수입금출납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납일계표 또는 금융기관 수납대장 작성이 완료된 납입필통지서와 영수보고서는 구역별로 분류하여 월별ㆍ일별로 편철 보관한다. 다만, 납입필통지서가 전자파일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수납자료는 현년도, 과년도 및 구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현년도는 납기내와 납기후로, 과년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과 전산시스템의 입력사항을 대조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출납원은 매월말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입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결의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수도사용자(이하 "환부권리자"라 한다)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당 또는 환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납통지서를 환부권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환부권리자의 반환청구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명령서를 시금고 및 환부권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과오납금환부명령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1.8.25>
⑤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⑥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환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소장은 환부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환부신청 안내기간 내에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 할 수 있다.
제5장 수질검사
제39조(검사신청 및 검사기간)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서울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② 조례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바이러스는 9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체 감시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7에 따르고, 검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제41조(검사성적서) ① 연구원장 또는 사업소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2. 조례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처리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3.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4. 조례 제35조제3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연구원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 또는 사업소장은 제1항의 검사성적서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검사수수료) ① 연구원장 또는 사업소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2.29>
1. 먹는물 수질검사, 수처리제 검사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중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른다.
3. 수처리제 검사 항목 중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별표 10에 따른다.
4.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중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수수료는 별표 10에 따른다.
② 검사신청이 취소되고 그 취소가 해당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부할 수 있다.
제6장 관리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한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9, 2020.1.16>
1. 단독주택: 150만원
2. 다가구주택 : 5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3. 공동주택: 세대당 140만원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9.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조례 제40조제4항제1호의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ㆍ고등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 조례 제40조제4항제2호의 다가구주택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고, 각 가구별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16>
⑥ 개발사업 시기 도래 등으로 노후한 급수관의 교체나 갱생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급수관 세척비 및 여과기(필터) 등 장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조례 제40조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3.10.19>
제44조(수도사용자등의 의무) 수도사용자등은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 일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3 일전
4. 사설소화용 급수을 사용하고자 할 때 : 3일전
5.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 즉시
6.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7. 신 소유자가 사용요금 분리를 원할 때 : 취득일 10 일전
제45조(급수설비관리대장) ① 사업소장은 행정동(이하 "동" 이라 한다) 단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급수설비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설비관리대장에는 급수설비번호ㆍ소재지ㆍ소유자ㆍ구경ㆍ수도계량기 기물번호ㆍ봉인번호 등에 관한 사항과 계량기 교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급수설비 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변경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급수설비관리대장, 체납관리카드 등의 명의변경을 확인하여 정리하고, 구 수도사용자등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징수하거나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급수설비 고객번호)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가 신설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설 급수설비 처리부 및 동별 급수설비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동별 급수설비관리대장 등재번호를 해당 급수설비의 고객번호로 한다.<개정 2011.8.25>
② 부여한 급수설비고객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별 전체의 급수설비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25>
[제목개정 2011.8.25]
제48조(점검구역) ① 점검구역은 동별 수용가번호 순위로, 일일점검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점검구역 및 점검순위는 사업소장이 정한다.
③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순위는 해당 점검구역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한다.
제49조(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9, 2017.10.12>
② 첫번째 수용가의 정기점검일은 사업소장이 정하고 해당구역의 점검은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최초 징수결정,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로서 급수중지 해제 또는 정수처분 해제후의 징수결정은 해당 수도계량기의 정기점검일에 점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점검시 확인사항)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그 밖의 조례위반사항 유무 등
제51조(근무보고) ① 점검수탁자는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 또는 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근무보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심사) ① 점검수탁자는 사용량 점검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50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전산 입력된 점검자료에 대하여 점검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결과 점검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 및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수탁자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점검한 때에는 재점검내용에 따라 징수결정한다.
④ 사업소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별지 제52호서식의 심사결과 정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계량기 교체) ① 교체 요구부서 관계공무원은 수도계량기 회전이 멈추거나, 회전불량ㆍ검정시험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체전표가 제출되면 교체요구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는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경 50밀리미터 초과 계량기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에게 8근무 시간 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교체전표를 이송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 또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즉시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여야 하며, 교체사유,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 등을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교체요구부서 및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교체내용을 계량기 교체작업처리부에 등재한 후 해당 사업소에 회송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회송받은 교체 내역을 계량기교체작업처리부 정리 및 전산처리한 후 교체요구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⑥ 교체요구부서 관계 공무원은 교체전표 회송 즉시 계량기교체요구 및 교체결과처리부를 정리하고,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교체부서 관계공무원은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수가 상이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요구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1.12>
② 조례 제42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10.17, 2020.1.16, 2022.1.13>
③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및 동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20.1.16>
1. 동파인 경우에는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2.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3.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곳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2.23>
② 사업소장은 다량급수처의 명단을 매년 1월 중 별지 제58호서식의 다량급수처 사용량분석표(이하"분석표"라 한다.)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작성된 분석표를 검토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점검대상을 별지 제5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을 통해 점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점검대상을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라 점검ㆍ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⑤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정수처분)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60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2)의 정수처분 예고서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2. 조례 제4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일
3.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② 수도사용자등이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 또는 별지 제61호서식(2)의 정수처분명령서를 발부한 후 발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2)의 정수처분(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2)의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⑤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경우 혹서기ㆍ혹한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2.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⑥ 정수처분한 급수설비의 기본요금은 재급수 후 처음 납기에 일괄부과한다.<신설 2011.8.25>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본부장 또는 사업소장은 급수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에 대해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2)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점검수탁자는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정수처분된 급수설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례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점검수탁자는 급수중지 급수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일과 급수중지 해제시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급수중지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해제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65호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서식(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제58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점검수탁자는 급수량 점검시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업소장에게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조례위반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위반사항이 부정급수공사일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부정급수공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의 자인서를 받고 공사장소ㆍ시설 등을 사진촬영 하는 등 부정급수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가 없는 경우(작동방해 또는 훼손 포함)의 사용량과 혼용사용량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혼용사용량의 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이 불리한 경우에는 혼용급수관을 분리한 후 10일 이상의 관리점검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전용급수설비 설치대상자(소유자,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에 연결하여 급수 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3. 삭제 <2022.1.13>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0조(급수도용자 고발) 사업소장은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배ㆍ급수관 등 급수시설에서 수돗물을 도용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44조 제3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사업소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할 내용을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기한내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70호서식에 의거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을 때 수도사용자 전원
2. 공유자(합유ㆍ총유 포함)중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유자 전원
3.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제62조(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사업소장은 조례위반에 대한 처분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 2023.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2, 2023.12.29>
1. 서울아리수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2021.6.3>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3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하거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우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누수부위 수리사실을 확인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행정 처분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불복요지ㆍ이유ㆍ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결함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기한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으로 수도요금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징수결의명세서 또는 체납카드에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또한 같다.
제65조(위탁업무) ①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점검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
3. 수도요금 징수 관련 업무
4.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5. 사업소장이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 및 정수해제
6. 계량기 교체 업무
7.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6조(점검업무 위탁) ① 점검업무 수탁자는 정기 점검일에 계량기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사업소장에게 송부한다.
② 점검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지침 및 제50조에 따른 점검시 확인사항, 변동된 사용자 명의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사업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업소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실제 소요되는 점검비용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계량기교체업무 위탁) ① 계량기교체업무 수탁자는 사업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해당 계량기를 기한내 교체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교체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 지시받은 계량기를 장애 등으로 교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체결과보고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사업소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작업내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수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제68조(월보) ① 사업소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보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업종별 징수결정 종합집계표
2.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보고서
3.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 현년도 징수내역서
4.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수도조례위반 처분보고서
5.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급수설비 현황보고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사항은 다음달 25일까지, 제4호 및 제5호는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요금감면은 2010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8의 표 외의 부분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 공포일 전의 허가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의 설계에 관한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교체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의 시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험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별지제74호서식, 별지제75호서식, 별지제76호서식, 별지제78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60의2호서식, 별지제63호서식, 별지제63의2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65의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