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1.01]
( 제정) 2013.09.27 조례 제100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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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법 제15조의3에 따른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