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07.25]
( 제정) 2023.07.25 조례 제1703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96-46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매년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조례 제1703호, 2023.7.2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