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1600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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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7.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개정 2021.12.29.)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투자ㆍ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투자 · 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7. 부서별 주요현황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9. 공사ㆍ용역발주(1억 이상) 및 물품구매(5천만원 이상) 등

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9.29., 2021.12.29.)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21.09.29., 2021.12.29.)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르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 사망, 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0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