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7]
(일부개정) 2023.03.27 조례 제1699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96-5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부 및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2018.9.21, 2021.04.0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개정 2011.6.7)

2."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3."출산양육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6.7)

4."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개정 2011.6.7)

5.“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6.7.13)

제3조 (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6.7.13, 2021.04.02., 2023.3.27.)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범위에서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18.9.21, 2021.04.02>

제3조의2(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개정 2021.04.02)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9.21, 개정 2021.04.02)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다만, 제1항, 제2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산축하용품의 용도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와 출생신고를 한 모든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6.7.13, 2021.04.02)

제5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21.04.02)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 (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⑤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21.04.02)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4조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조례 제1430호, 개정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출산양육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430호, 2018.9.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9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