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시행 2020.09.03]
(일부개정) 2020.09.03 훈령 제172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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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 상에 설치 운영하는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도로에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도로”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법」상의 특별시도 및 구도(區道)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거리가게를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운영자”란 운영자가 신고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거리가게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사항을 적용하여(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1. 거리가게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 중 중구민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2. 선정기준은 상가주변, 재래시장 등 지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거리가게 설치 및 금지구역 지정) ① 거리가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거리가게의 설치는 운영자가 설치할 것. 다만, 구청장이 거리가게 정책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거리가게를 설치하고 운영자에게 도로사용료 외 대부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2. 거리가게는 위치, 장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점용면적을 산정ㆍ허가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거리가게의 형태ㆍ색상 및 디자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가림막 등은 설치 할 수 없음.

② 이외의 지역에도 거리가게 폭을 제외한 보도폭이 2.5m 이상이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폭 만큼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

③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1. 버스, 택시 승강장 양끝 2m 이내 지점

2.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2.5m 이내 지점

3.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내 지점

4. 육교로부터 2.5m 이내 지점

5. 보도 잔여폭 2.5m 미만 거리가게

6. 시민불편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등

④ 교통안전 시거확보 구간, 민간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구간, 민간ㆍ공공 주차장 출입구 양끝 2.5m 이내 지점 도로에는 거리가게를 설치할 수 없다.

제6조(거리가게의 판매품목 등) ① 거리가게에서는 액세서리, 잡화, 과일, 음반, 간단한 가열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주류

3. 주변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품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②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먹거리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7조(점용허가 등) ① 거리가게의 점용허가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리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생계가 어려운 구민으로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대상자가 거리가게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노점실명제 참여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람 외에 구청의 승인 없이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2. 제6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3. 허가된 품목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4. 임의로 거리가게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허가된 영업시간 미준수 및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6.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7.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8.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②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 시 별표1에 의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하여 영업을 포기한 때

2. 거리가게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때

5.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

7. 제11조제10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8. 제17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9. 별표1에 따른 누적벌점이 허가기간 내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제11조(거리가게의 관리) ①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거리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리가게 운영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단, 거리가게 운영을 승계 받은 자는 재승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허가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리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거리가게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구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허가증을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한 운영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본 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로 적발되어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청 측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운영자는 거리가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⑨ 주변 상인 및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구청장은 시민의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는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ㆍ관리상 필요 시 전업지원, 취업알선, 자활지원, 업종 변경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⑫ 구청장은 감염병 등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시 거리가게 임시폐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9.3)

제12조(위생 청결유지 등)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리가게판매대의 위생청결 유지의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리 음식물을 취급하는 운영자는 위생 및 건강검진 등에 적극 협조할 것.

2.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할 것.

3. 식품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식품위생법」상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음식판매대에 종사할 수 없음.

4.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이, 집게, 숟가락, 일회용장갑 등의 위생용품을 사용할 것.

5.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위생모자, 위생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깨끗이 할 것.

6. 거리가게 영업 개시 전·후 반경 3m 이내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쓰레기, 폐식용유 등은 수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7. 오·폐수는 배수시설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것.

제13조(안전관리 의무) ① 운영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소방도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물 철거 등)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5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0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상생자율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및 적치물 등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율기구로써 “지역별 상생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거리가게 문제의 주체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상가번영회 임원, 건물주, 지역문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단체장 등으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9.3)

③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실태파악 및 거리가게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연 1회 거리가게 전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거리가게 운영자는 허가조건 불이행자로 구분하여 강제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자 교육)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탁교육,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위탁교육시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20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5.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1.28)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5.04)

부칙 <훈령 제165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 2020.9.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실 내부 운영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