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3]
( 제정) 2024.01.03 조례 제16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