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13]
(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27-45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