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24]
(일부개정) 2022.11.24 조례 제152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094-1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