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147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41-2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5.)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북구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시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제목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5)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실태조사 등) (조제목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삭제 2015.11.5)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5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