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15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41-25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4.15.) (개정 2023.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구청장은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제17조(지원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 세부사업의 수립 및 시행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보고

3. 저출산 극복 교육 및 전문가 활동 지원

4.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출산장려사업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한다.

1. 출산축하금 지원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개정 2023.12.28.)

4.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신설 2022.5.6.)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20만원 (개정 2021.4.15.)

2. 둘째 자녀 40만원 (개정 2021.4.15.)

3. 셋째 자녀 80만원 (개정 2021.4.15.)

4. 넷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1.4.15.)

5.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 (신설 2021.4.15.)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

4.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제22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

2.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영아와의 관계

3.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월 접수 분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출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①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출산축하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는 2018년 1월 1일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5.6.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