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06.30]
( 제정) 2016.06.30 조례 제121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16-36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대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