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7.04]
(일부개정) 2024.07.04 조례 제1689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153-8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8.9.23, 2013.12.26, 2022.3.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 2008.9.23, 2013.12.26>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6.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9.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0길 28(대흥동)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1.12.30>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5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3.12.26>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0>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21.12.30.>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2021.12.30,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3, 2017.4.20>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2.3, 2008.9.23, 2013.12.26>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7조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23, 2020.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국가, 공공단체가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삭제 <2013.12.26>
4. 그 밖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③ 삭제 <2013.12.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강습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7.4.20, 2021.12.30.>
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2021.12.30.>
1.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
2.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
3.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 <개정 2021.12.30.><개정 2023.11.2.>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2021.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대관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
2.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75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50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음 <개정 2021.12.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전액반환.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3조의2(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강습료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21.12.30.>
③ 삭제 <2013.12.26>
④ 삭제 <2013.12.26>
⑤ 제15조에 따라 센터 입장을 제한 받은 사람의 강습료 등은 입장제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
[본조신설 '02.11.1]
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5.11.19, 2016.2.18, 2017.4.20, 2018.12.27>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1.12.30.>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개정 2023.11.2.>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11.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
12. 삭제 <2021.12.30.>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3.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7.4.20, 2021.12.30.>
[본조 신설 '02.11.1]
③ 제1항의 할인은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2.> <개정 2024.7.4.>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3>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 <신설 2007.5.3, 2013.12.26>
⑤ 대관사용자가 기획ㆍ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의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제4장 보칙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8.9.23, 2013.12.26>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2017.4.20>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한 후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1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및 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로 한다.
⑥ 내지 (16)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를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의 사용료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대관 사용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용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3조의3제1항제1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