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09]
(일부개정) 2022.11.09 조례 제149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600-6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 4조의5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9.>]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10조에서 이동 <2022.1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1조에서 이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