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03.09]
(전부개정) 2023.03.09 조례 제173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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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언론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를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6. “마을미디어”란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로써 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잡지, 방송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영상·방송·잡지 등 정보 콘텐츠를 발행 및 게시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지면 및 영상 등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 및 영상 등 정보 콘텐츠의 건수 70/100 이상을 자체생산·게재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ㆍ교양ㆍ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및 지면 개선 사업

5.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지역언론발전위원회) 지역언론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언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공모를 통한 구민대표 2명(남·녀 각 1명)

3. 구 관내 대학 언론 분야의 교수 및 그 밖에 언론 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언론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언론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기사 및 콘텐츠 제작 과정 및 내용에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지역언론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8>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부 칙(2023.3.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본다. 이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