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27]
(일부개정) 2023.04.27 조례 제1746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자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820-91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7.14., 202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8.>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 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3조(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06.4.2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2.12.8.>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제2장 자치회관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개정2009.3.5>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9.3.5, 2022.12.8.>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22.12.8.>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22.12.8.>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8.11.17, 2022.12.8.>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2.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ㆍ강사 등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호 신설 2022.12.8.>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09.3.5>
⑦ 삭제 <2022.12.8.>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4.28, 2009.3.5>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2009.3.5>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삭제 06.4.28>
제9조(강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개정2009.3.5, 2022.12.8.>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개정2009.3.5, 2022.12.8.>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09.3.5, 2022.12.8., 2023.4.27.>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개정 2022.12.8.>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2009.3.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2009.3.5>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6.4.28, 2022.12.8.>
⑤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6.6.9>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09.3.5>
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3.5>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9.3.5, 개정 2022.12.8.>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09.3.5>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3.4.27.]
제3장 <삭제 2022.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치회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중 “업무의 수탁 처리”를 “업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