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6]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473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55-6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제3조의2(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 안에서「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 9. 2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9조(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2. 3. 2.]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9. 23.>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제15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