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171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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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고용정책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협력 및 청년 일자리 정보공유 등 청년 일자리정책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4조(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2.10.14.>

2.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 <개정 2022.10.14.>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정책모형 및 시스템 개발 <개정 2022.10.14.>

4.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2.10.14.>

5.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개정 2022.10.14.>

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 <개정 2022.10.14.>

7.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8.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2022.10.14.>

9.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2.10.14.>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및 5세 단위인구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