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시행 2023.09.27]
( 제정) 2023.09.27 조례 제1853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423-55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민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