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4]
( 제정) 2023.04.14 조례 제178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423-69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종료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

2.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3년마다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지원대상 및 기간)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