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2024.03.08 조례 제1933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423-60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일 것

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개정 2024.3.8.>

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2.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일 것

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구 소재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개정 2024.3.8.>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액의 1퍼센트로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신혼부부 :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

2. 청년 : 최대 1억 원 이내

②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