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0.27]
(일부개정) 2021.10.27 조례 제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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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부조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7.>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0. 27.>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이나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조사에 협조를 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사실조사 후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0.31.>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31.>
1.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10.31.>
4. <삭제 2018.10.31.>
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별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유형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시기는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경우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6.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 된 사항<개정 2018.10.31.>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7.>
제14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