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9]
(일부개정) 2024.05.29 규칙 제988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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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비연탄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보관장소 및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공장오니, 폐석고, 폐석회)등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06>

② 일반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개정 2019.12.26.>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지역 : 내 집, 내 점포·건물 앞

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06>

제4조의2(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조례 별표 2)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이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08.06> <개정 2020. 12. 2.>

②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29>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광고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순수 수수료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8.06>

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② 광고유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포상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에 준한다.

제6조<삭제 2014.08.06>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행위 및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에 대하여 동일인이 신고 시에는 월 10회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7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청결관리 기여 포상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08.06>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만 지급하고, 청결관리 포상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대상자의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10조(중간배부처 자격 및 위탁수수료 등)<삭제 2019.7.31.>
제11조(중간배부처의 준수사항)<삭제 2019.7.31.>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31.>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지속가능국장”으로,  “복지환경국”을 “지속가능국”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88호, 202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