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 6780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 및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사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여평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2. 12. 28.>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관련 정책개발
2.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6.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여성·가족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8.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신설 2022. 12. 28.>
9.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22. 12. 28.>
10.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신설 2022. 12. 28.>
11.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신설 2022. 12. 28.>
12.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신설 2022. 12. 28.>
1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신설 2022. 12. 28.>
14. 구·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평생교육사업 활성화 지원 <신설 2022. 12. 28.>
15.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8.>
16.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2. 12. 28.>
17.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신설 2022. 12. 28.>
18.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2. 12. 28.>
19.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 발굴·추진 <신설 2022. 12. 28.>
2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2. 28.>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2022. 12. 28.>
22. 그 밖에 여평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8.>
제3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평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2022. 12. 28.>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여평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22. 12. 28.>
② 여평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2. 12. 28.>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여평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평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평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여평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 (16)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8조생략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④ 생략
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
제3조(예산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등)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등)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
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절차 등)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