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14]
(일부개정) 2021-07-14 조례 제 6431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5. 8. 12>
제2조(설치기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5. 8. 12>
제3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3. 10. 30, 2017. 3. 22>
명 칭 | 소 재 지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6(괘법동)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초량동)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19(괴정동) |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 7. 30>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4.「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5.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08. 7. 30>
제5조(교육비)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유아놀이방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7.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개정 2008. 7. 30>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8. 7. 30, 2021. 7. 14.>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경비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이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부분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및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는 법률 제912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8조생략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⑩생략
⑪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