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과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2.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운영

3. 민간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역량강화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시행

7. 여성폭력 현황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8.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통합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 부산지방변호사회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광역시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나목을 제외한다)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