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40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5.>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및 전년도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6. 급식비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신설 2021.12.2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제8조(복교 등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성 수련 및 심성 함양 지원

2.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복교 후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9. 25.>]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제11조(위탁) ➀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3조(지역사회 협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단체 등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